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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이드 · 구조

법인 vs 개인 보유

포트폴리오 총액이 약 ¥100M을 넘으면 일본 합동회사(GK)나 주식회사(KK)가 세무와 승계 면에서 개인 보유를 이기는 경우가 많음. 이 이하 규모에서는 고정 운영비가 이점을 상쇄.

이 페이지는 AI 번역 초안이며 정식판은 검수 중입니다. 내용은 일본 현행 법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

1. 세율 비교(연간 이익)

개인(누진 + 주민세):
  ¥3M 과세소득:   ~20% 실효
  ¥7M:            ~30%
  ¥15M:           ~43%
  ¥40M+:          ~55%(국세 최고)

법인(소규모):
  최초 ¥8M:       ~22% 실효(지방세 포함)
  ¥8M 초과:       ~35%
  ¥30M 초과:      ~34%(구간 이점 감소)

임계점은 대략 연간 과세소득 ¥8–10M. 이 위로는 법인 연간 비용이 낮아짐.

2. GK vs KK

3. 운영 비용

법인세 신고(세리사):        ¥300,000–¥500,000/년
소비세 신고(해당 시):        ¥100,000+
법인 주민세(고정):           ¥70,000/년, 이익 유무 무관
회사 등기 갱신:              ¥30,000/10년마다
하한 합계:                   ¥500,000/년

¥100M 이하 규모, 약 7% 수익률(¥7M 총수입)에서 과세소득 ¥3–4M 발생. 개인 한계세율 대비 절감액이 ¥500K 운영비를 겨우 상쇄 — 실질 차이 없음.

포트폴리오가 ¥200M을 넘으면 법인 절세가 연간 수백만 엔 누적.

4. 대출

5. 승계

일본 상속세는 실체가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적용, 상속인 거주지 불문. 법인 보유로 제거는 불가능하지만 상속 대상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 — 통상 이전이 더 쉽고, 회사가 부동산에 대해 부채가 있으면 계산 기준도 낮음.

6. 본국 영향

경험 법칙

¥100M 이하: 개인 보유. ¥100–¥200M: 계속 추가 매수한다면 법인 고려. ¥200M 초과: 거의 예외 없이 법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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